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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지원센터]「인천 뿌리기업 근로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사업」변경 공고

작성자: 이민욱님    작성일시: 작성일2018-09-28 13:23:38    조회: 417회    댓글: 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2018-216 

 

뿌리산업평생일자리창출사업 -

「인천 뿌리기업 근로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사업」변경공고

 

뿌리기업 근로자에게 경력형성장려금을지원하여 조기퇴사를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지하여 근로자 경력형성 및 뿌리중소기업 구직난 해결을 도모하고자「인천 뿌리기업 근로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뿌리산업 평생 일자리 창출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뿌리기업과 근로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31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18.1.1.이후‘뿌리일자리지원패키지프로그램’참여중인 인천소제 뿌리기업에신규취업 후 현재 근무중인자로 세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인천 시민 (계약연봉 기준 월소득 220만원 이하 근로자)

                  ※ 계약연봉기준 : 기본급 + 정기상여금 (잔업특근 등은 소득합산시 제외함)

   

 

<<뿌리기업 취업 희망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참여신청을 원하나 현재 구직활동중이거나 뿌리기업에 근무중이지 않은 경우    

뿌리기업에서 근무하길 원한다면 구직알선 단계부터 지원 가능함    

※ 참여신청 → 구직지원(뿌리기업 알선동행면접→ 취업 → 경력형성장려금 → 경력관리

    

○ 사업기간 : 공고일 ~ 2018. 12.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 참여방법 : 근로자가직접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선착순 접수(방문이메일팩스 등)

※ 근무중인 뿌리기업이 지원대상 가능기업인지 반드시사전에 문의(032-725-3051)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수행기관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지원기준 완화

   

 

뿌리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취업하지 않더라도 관계없이 지원

취업 이후에도 신청 가능함 (, 2018. 1. 1. 이후 신규취업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난 6개월간 뿌리기업 근무이력이 있더라도 지원가능(동일기업 취업이력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인천 소재 뿌리기업’에 근무하는‘인천 거주 근로자’에게 1년간경력형성장려금 최대 180만원 또는 360만원(생애1지원

○ 지원금액 : 계약연봉기준 아래의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

            ※ 계약연봉 기준 : 기본급 + 정기상여금 (잔업특근등은 소득합산시 제외함)

 

소득구간()

 
 

지원금액

 
 

지원기간

 
 

총 합 계

 
 

월소득 1,708,258원 이하 근로자

 
 

30만원/

 
 

12개월

 
 

360만원

 
 

월소득 2,209,890원 이하 근로자

 
 

15만원/

 
 

12개월

 
 

180만원

 

    

○ 지급방식 : 3개월 단위 만근후 분기별로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입금)

 

     

지원요건

 

○ 지원접수 가능 기업범위

‘뿌리일자리지원패키지프로그램’참여기업

※ 근무중인 뿌리기업이 지원대상 가능기업인지 반드시 사전에 문의(032-725-3051)

<<문의시 참여기업이 아닐 경우기업의 참여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뿌리일자리지원패키지프로그램 ’ 참여신청 동시에 진행 가능

 

참여를 통해 근무중인 근로자들에게 경력형성장려금 참여독려

 

* [서식3] 뿌리업종 일자리지원패키지 참여신청서(기업용참고

 

고용우수뿌리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참여자격 부여

 

 

○ 《신규취업자 지원 가능범위》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 (기업요건)‘뿌리일자리지원패키지프로그램’참여기업에취업

- (취업시점) 2018. 1. 1 이후신규취업 후 현재 근무중인자

- (연령기준제한없음

- (근무조건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4대보험 가입근로계약서 작성급여명세서 발급 등

- (근무내용기능직기술직연구직 등 현장근로(사무,행정,식당,청소 등 근로자는지원불가)

- (소 재 지인천소재 시민이인천소재 기업에 취업(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 (취업이력취업일 기준 지난 6개월간 동일한 기업에 재취업 이력이 없는 자

- (급여수준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 연봉자

※ 계약연봉 기준 : 기본급 + 정기상여금 (잔업특근등은 소득합산시 제외함)

                  

 

소득구간()

 

지원금액

 

지원기간

 

총 합 계 

 

월소득 1,708,258원 이하 근로자

 

30만원/

 

12개월

 

360만원

 

월소득 2,209,890원 이하 근로자

 

15만원/

 

12개월

 

180만원

 

○ 지원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로 되어있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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