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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지원센터]신규채용 우수 뿌리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시행 공고문

작성자: 이민욱님    작성일시: 작성일2018-09-28 13:22:34    조회: 402회    댓글: 0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156호

  

 

뿌리산업평생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대상 신규채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

 

 

근로환경개선사업 시행 공고문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는「뿌리산업 평생일자리 창출 사업」참여기업 중 신규채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친화적 직장문화 및 고용확대를 위해 「신규채용 우수뿌리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 6 월 22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사업개요

 

〇 지원대상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뿌리일자리센터 지원프로그램 참여기업 중신규취업자(3개월 이상 근무자)를 채용한 기업

〇 지원분야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및 물품 구입 비용 지원

〇 모집기간 수시모집 (공고일 예산 소진시까지)

〇 참여방법 : bizok.incheon.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〇 수행기관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IBITP)

 

지원규모 및 내용

 

〇 지원내용 기업 근로환경개선 비용 지원 (최대 40백만원 이내)

 - 일반지원 견적가격의 적정성을 외부업체에 평가의뢰함

 ‣ 근로환경개선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휴게실기숙사화장실샤워실탈의실 등 직원 편의 시설)

 ‣ 근로환경개선 물품 구입 비용 지원 (작업용 의자사물함공기청정기커피머신 등)

 - 중앙부처협업지원 국비가 전액 또는 일부 포함되는 근로환경 개선사업 (최대 10백만원 이내)

 ‣ 예시 안전보건공단 클린시설 지원

 ‣ 컨설팅 지원 사전 준비 작업 필요시 최대 2백만원(지원한도와 별개)

 

〇 지원금액 근로환경개선 비용 각 기업별 10백만원~ 40백만원

 기업별 상시근로자 인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선착순)

 

구 분

지원금액

지원한도

일반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10백만원

공사비 등 90% 지원(기업부담 10%)

근로자 30인 미만

20백만원

공사비 등 80% 지원(기업부담 20%)

근로자 50인 미만

30백만원

공사비 등 70% 지원(기업부담 30%)

근로자 50인 이상

40백만원

공사비 등 70% 지원(기업부담 30%)

중앙부처

협업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6백만원

기업부담비 90% 지원(기업부담 10%)

근로자 30인 미만

 6백만원

기업부담비 80% 지원(기업부담 20%)

근로자 50인 미만

 8백만원

기업부담비 70% 지원(기업부담 30%)

근로자 50인 이상

10백만원

기업부담비 70% 지원(기업부담 30%)

 

지원요건

 

 지원접수 가능 기업 범위

 -뿌리업종평생일자리창출프로그램참여기업 중 아래의 신규채용을 충족하는 뿌리기업

 

 신규채용 인정범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취업자(3개월 이상 근무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뿌리기업

 ‣ 리일자리센터를 통한 뿌리업종 신규취업자 또는 경력형성장려금 대상자

 ‣ 타일자리센터 협업을 통해 신규취업한 뿌리업종 경력형성장려금 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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